공지사항

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보라매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작성자 : 관리자(will@brmiwill.or.kr) 작성일 : 2023-06-01 조회수 : 1422
파일첨부 :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 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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